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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에듀 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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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안내

다문화심리상담전문가 1급

교수명 : / 강의 수 : 25차시 / 합격 기준 : 60점 이상

교육비 : 120,000원

다문화심리상담전문가 1급

자격증 개요

다문화심리상담전문가 1급

진로 및 전망

다문화심리상담사란?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 국내이주노동자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가 급격한 양상으로 다문화사회로 변해가면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춘 다양성과 소통의 역할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소통하는 교육을 이끌어 가는 본 교육원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인종적, 계층적, 민족적으로 여러관점의 다양한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평등(Equality), 다양성 내의 통합(Unity Within Diversity), 정의(Justice for all)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적인 교육의 실천을 위한 상담과정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정의에 규정된 각국에서온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가족 및 그 자녀들이 언어, 교육, 경제, 문화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다뤄야 하기에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경우에 체계적인 전문 상담과정입니다.



진로 및 전망


향후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복지상담을 통한 다문화가정복지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미래에 유망 직종으로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활용유형


- 다문화가정시설

- 외국인노동자 인권센터

- 상담기관

- 아동상담센터

- 가정지원센터



본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등록 되었으며 발급협회 규정에 따라 자격관리 및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강의시간 : 전체 약 30시간

- 자격증명 : 다문화심리상담전문가 1급

- 등록번호 : 2017-005518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발급기관명 :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지원센터

- 전화번호 : 1566-7269

- 홈페이지 : www.한국평생교육바우처.kr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22번길11, 2층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다문화심리상담전문가 1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강의목차

  • 1차시
    다문화 가족의 개념 및 유형, 다문화가정 상담사란?      (25분 0초)
  • 2차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한 지원 :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등      (21분 0초)
  • 3차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한 지원 : 방문지도, 폭력예방 등      (19분 0초)
  • 4차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한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19분 0초)
  • 5차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한 지원 : 기관과의 연계, 비용 등      (19분 0초)
  • 6차시
    다문화가족 현황 전체, 국적취득별 외      (21분 0초)
  • 7차시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역할 등      (21분 0초)
  • 8차시
    국적법을 통한 국적 취득      (22분 0초)
  • 9차시
    다문화가족 내 폭력의 사례, 관련법      (21분 0초)
  • 10차시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 스피치 대회를 통해서 본 사례      (22분 0초)
  • 11차시
    다문화가족 아동언어 발달과 지원      (25분 0초)
  • 12차시
    다문화가족의 몽골과 인도네시아 사례를 통해서 본 아동존중      (23분 0초)
  • 13차시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편견 사례 - 초등학생, 관련기관장      (25분 0초)
  • 14차시
    조사 결과를 통한 다문화가족 이해:요구사항 등      (23분 0초)
  • 15차시
    조사 결과를 통한 다문화가족 이해:상생적 이해 등      (21분 0초)
  • 16차시
    상담이란? 상담의 유형, 상담 원리 등      (24분 0초)
  • 17차시
    다문화가족 상담자의 역할과 자질 등      (22분 0초)
  • 18차시
    다문화가족 상담관계에 대한 이해 등      (21분 0초)
  • 19차시
    다문화가족 상담의 목표 등      (23분 0초)
  • 20차시
    다문화가족 상담 방법 : 인본주의적 상담이론과 예      (25분 0초)
  • 21차시
    다문화가족 사례 :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      (20분 0초)
  • 22차시
    다문화가족 사례 : 일본 결혼 이주 여성      (20분 0초)
  • 23차시
    다문화가족 사례 :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20분 0초)
  • 24차시
    다문화가족 사례 : 예맨에서 온 흥부네 가족      (19분 0초)
  • 25차시
    다문화사회 방향과 과제 등      (24분 0초)

표시의무사항-자격정보

자격명 등록번호 자격종류 발급기관
다문화심리상담전문가 1급 등록민간자격 (사)나눔고용복지재단

표시의무사항-총 비용(세부내역)

수강료 검정료 교안 자격증발급비
120,000원 0원
(수강료에 포함)
0원
(수강료에 포함)
80,000원

표시의무사항-환불규정(수강료)

구분 변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표시의무사항-환불규정(검정료, 자격증발급비)

검정료(시험응시료) 자격증 발급비
수강료에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 환불 금액 없음.

표시의무사항-운영·자격관리(발급)기관 정보

운영 기관 한결에듀원격평생교육원 발급 기관 (사)나눔고용복지재단
대표자 이현우 대표자 김점동, 현명진
연락처 1670-3977 연락처 1566-7269
소재지 서울시 도봉구 도당로 145 3층(방학동)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22번길 11, 2층

수강생 알림사항

① 상기 다문화심리상담전문가 1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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