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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안내

학교폭력예방상담사 1급

교수명 : / 강의 수 : 25차시 / 합격 기준 : 60점 이상

교육비 : 120,000원

학교폭력예방상담사 1급

자격증 개요

학교폭력예방상담사 1급

진로 및 전망

학교폭력예방상담사란?

내 학생은 물론 내 아이들까지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과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상담사를 양성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최적화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설계, 조직,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수행하는 상담사를 의미합니다.



진로 및 전망

- 학교폭력이 날이갈수록 지능화되고 흉포해지며, 저연령화 되는 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이에따라 교과부에서는 2012년부터 학교폭력 전담 상담사를 양성하여 각 초, 중, 고등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 어떤 형태로든 연계될 수 있는 학교 폭력의 고리에서 나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활용유형

- 취업희망자, 이직예정자, 직무능력 강화, 내 아이 교육

- 주요활용처 : 초등학교, 중등학교, 아동복지시설, 학습교사, 공부방, 지역사회 문화센터, 학원 등



본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등록 되었으며 발급협회 규정에 따라 자격관리 및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강의시간 : 전체 약 20시간

- 자격증명 : 학교폭력예방상담사 1급

- 등록번호 : 2018-004130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발급기관명 :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지원센터

- 전화번호 : 1566-7269

- 홈페이지 : www.한국평생교육바우처.kr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22번길11, 2층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학교폭력예방상담사 1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강의목차

  • 1차시
    학교폭력의 개념, 원인      (29분 12초)
  • 2차시
    학교폭력의 유형      (29분 50초)
  • 3차시
    학교폭력의 실태      (28분 42초)
  • 4차시
    학교폭력의 사례      (34분 40초)
  • 5차시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해결방안      (28분 7초)
  • 6차시
    학교폭력의 징후 및 조기감지1      (28분 35초)
  • 7차시
    학교폭력의 징후 및 조기감지2      (29분 23초)
  • 8차시
    학교폭력의 감지와 조치      (28분 16초)
  • 9차시
    교육감의 임무      (27분 48초)
  • 10차시
    학교장의 임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절차      (30분 54초)
  • 11차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예방교육      (30분 13초)
  • 12차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31분 20초)
  • 13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29분 30초)
  • 14차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31분 48초)
  • 15차시
    가해학생에 대한 이행 강제와 재심      (31분 0초)
  • 16차시
    학교폭력 분쟁조정      (32분 9초)
  • 17차시
    학교폭력과 교원의 보호?감독의무      (30분 8초)
  • 18차시
    상황에 따른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32분 39초)
  • 19차시
    아동성폭력의 정의와 법적 근거      (33분 17초)
  • 20차시
    아동성폭력에 대한 교사의 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      (32분 25초)
  • 21차시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소년법      (33분 27초)
  • 22차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지원제도 및 기관      (35분 47초)
  • 23차시
    학교폭력 상담의 기법과 과정      (37분 36초)
  • 24차시
    학교폭력 상담자의 상담기술      (34분 24초)
  • 25차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2분 1초)

표시의무사항-자격정보

자격명 등록번호 자격종류 발급기관
학교폭력예방상담사 1급 등록민간자격 (사)나눔고용복지재단

표시의무사항-총 비용(세부내역)

수강료 검정료 교안 자격증발급비
120,000원 0원
(수강료에 포함)
0원
(수강료에 포함)
80,000원

표시의무사항-환불규정(수강료)

구분 변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표시의무사항-환불규정(검정료, 자격증발급비)

검정료(시험응시료) 자격증 발급비
수강료에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 환불 금액 없음.

표시의무사항-운영·자격관리(발급)기관 정보

운영 기관 한결에듀원격평생교육원 발급 기관 (사)나눔고용복지재단
대표자 이현우 대표자 김점동, 현명진
연락처 1670-3977 연락처 1566-7269
소재지 서울시 도봉구 도당로 145 3층(방학동)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22번길 11, 2층

수강생 알림사항

① 상기 학교폭력예방상담사 1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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